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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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한시적 적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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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및 요양병원협회 건의 따라 신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효율적 관리 기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실 입원료가 3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과 '격리실 입원료'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적용대상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며, 적용수가는 15.09점(코드, AH034, 1천150원)이다.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산정기간 동안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도 가능하다.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조사대상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보건소 신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격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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