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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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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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페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3,656억원을 마련,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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