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일 회장 후보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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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일 회장 후보자 등록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4.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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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33대 회장 선거일정 확정 전형위원은 24-26일 등록
제 33대 대한병원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달 11일 정기총회에서 치뤄진다.

이에 따라 병협은 13일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제33대 회장 선거일정을 보고했다.

병협에 따르면 오는 14일 회장 선출 및 전형위원 등록공고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임원선출 전형위원 등록을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는 병협이 지난해 마련한 인원선출 시행세칙 제8조(임원선출 전형위원 등록)에 따른 것으로, 전형위원은 직능대표 6명과 지역대표 6명 등 임시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직능대표의 경우 국립대병원장회의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게 되며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를 묶어 1명을 내세울 수 있다. 사립종합병원협의회와 정신병원협의회도 한묶음으로 1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2명의 전형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지역별 대표의 경우는 서울시병원회와 부산광역시병원회에 1명씩의 전형위원 추천권한이 부여되며 경기도병원회와 인천광역시병원회, 대전·충남병원회·충북병원회·강원도병원회·제주도병원회, 광주·전남병원회·전북병원회 등은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관련단체간 상호협의로 1명씩의 전형위원을 추천하게 규정돼 있다.

회장 후보자는 24일부터 27일사이에 등록해야 하며 병협은 28일부터 5월10일까지 회장 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후보자는 5인이상의 임원과 30인 이상의 정회원을 합쳐 총 3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4일전 오후 4시까지 협회에 신청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비롯,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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