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대병원 전공의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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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병원 전공의 피해 최소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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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수련교육과정 미이수 관련해 소명자료 법리적 검토 진행 중

서울대병원의 2018년도 인턴 110명의 필수 수련교육과정 무더기 미이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 현재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에서 서울대병원과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턴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에서 4주 이상, 소아과에서 2주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 인턴 정원이 180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소아과가 아닌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과 등에서의 수련을 소아과 수련으로 간주해 수련교육과정을 운용해 왔다.

이같은 수련 관행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규칙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110명에 대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로 판단, 추가 수련과 향후 인턴 정원 축소 등의 페널티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을 위반할 경우 병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추가수련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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