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국 대응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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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국 대응만으론 한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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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국제법 기초한 협조 필수…국회 결의안 채택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WHO 감시체제 기여 방안 제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가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존재하고 국제법 역시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존재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WHO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먼저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가 부재하다.

보고서는 당사국의 신속한 통고는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발생국이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WHO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WHO는 이를 위반한 국가를 제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 매커니즘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또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도 문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한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를 재생산하는데 성공했지만 바이러스 샘플은 공유하지 않고 유전자 서열 정보만 공개한 바 있다는 것.

‘2005년 보건규칙’에 따르면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감염국이 자국 내 감염병 발생 여부와 현황, 자국의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 백신 치료에 관한 기술 또는 감염병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할 정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입국 지점에서의 여행자에 대한 인도적 대웅에 대해 명시적 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방역능력에 차이가 있어 국가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고,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와 같은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질병 관련 사안의 규모나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질병, 사태, 공중보건 위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4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마지막 단계로 국제보건 규칙상 유일한 감염병 경보 단계이자 최고 수준의 정보라는 것. 이 때문에 초동조치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법적 개선과제로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신설 필요 △국가들이 자발적인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감염병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원조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의 강력함을 유지하면서 중간 단계의 경보체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각 국 정부의 국내 보건체제 강화 노력이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제와 최대한 맞물려 작동하게 해 그 시너지 효과를 증신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가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국내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 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접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가 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마련,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원조,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설정 등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개선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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