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법적 근거라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를 근건로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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