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시 마스크 등 의약외품 공급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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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시 마스크 등 의약외품 공급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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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법적 근거라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현행 약사법에서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를 근건로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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