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4조 5879억원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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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4조 5879억원 추경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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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1조 6208억원 증액…3건의 부대의견 포함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 5000억원·손실보상 4060억원 편성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5000억원과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 손실보상을 위한 금액 4060억원이 편성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3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조 5879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조 9671억원 보다 1조 6208억원(54.6%) 증가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에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도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도 편성됐다.

또한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8506억원)하고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318억원)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마스크 대책과 예방적 코호트격리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중증혼자 모니터링과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예산 추경 반영 등 3건의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

먼저 마스크와 관려해선 정부가 마스크 및 원료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생산량을 조기에 증대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구입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적 전달체계 지원·관리 강화 등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 및 배분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장비 등의 방역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중증환자 모니터링과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을 담았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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