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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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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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목)부터 4월 2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데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 예고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개선했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변경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은 임산부에게 60만원(다태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도 인상됐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도 정비됐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도 개정했다.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도 개선했다.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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