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의료기관에 적재적소 지원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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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의료기관에 적재적소 지원 강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3.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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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지원방안 논의
건보공단, 진료량 감안해 선지급 특례 대상 기준 마련 예정
사진 왼쪽부터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정영호 중병협 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임영진 병협 회장,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
사진 왼쪽부터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 정영호 중병협 회장, 김용익 공단 이사장, 임영진 병협 회장,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3월 10일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임영진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 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되길 희망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손실로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병원들이 상당수”라며 “지난해 급여청구액을 기준으로 올해 청구분이 못 미치는 만큼 선지급 특례를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 특례를 적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실행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피해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병원계가 제안한 급여청구 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자료를 받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급성을 인지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의료기관이 외래, 입원 건수와 진료비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결과에 따라 선지급 특례 대상 의료기관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임영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의료인력 파견 및 현장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탄력적 인력운영 범위를 10%에서 조금 더 확대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안심병원을 운영하는데 수가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 경영상이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 건강검진 또한 멈춰있어 나중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검진기간을 코로나19 발생 기간만큼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용익 이사장도 “방호물품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제안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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