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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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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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용어를 변경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3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기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저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자사에 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된 것.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맥락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보건 전문가팀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인력자원 및 훈련에 관한 지침서에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작업치료사를 필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 면허로 관리되는 보건의료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면허자 수는 총 20,445명에 이르며 국내 62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도 18개소에 달하며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이론교육 150시간, 임상실습수련 850시간 등 총 1,000시간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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