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멸균처리시설 설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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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멸균처리시설 설치 가능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3.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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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병원계 관련 주요 법안 심의·의결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 등 통과

앞으로 대학병원에 멸균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비공개였던 수련환경평가가 공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 보호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등 병원계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돼 대학병원에 멸균처리시설 설치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이 법상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해, 대학병원에 멸균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조정부가 간이조정시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감정부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 및 연명의료법 개정안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상향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전 작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운영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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