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입 마스크 범주에 '보건용'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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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입 마스크 범주에 '보건용' 포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2.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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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긴급조치로 코로나19 검체채취 및 진료 등에 어려움 직면
의료기관에 충분한 물량 제때 공급 되도록 지역별 공급처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정상수급 긴급조치가 오히려 병원들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로 구분된다.

식약처의 마스크 판매처 기관 공고에 의하면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중 3개 업체(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에서는 '수술용 마스크'로 한정했다. 

이에 코로나19 검체채취 및 진료 등에 많이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N95, KF94, KF80 등)를 병원에서 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50%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됨에 따라 병원들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물량감소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월26일 공고된 3개 업체가 전국 병원과 개별계약하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입가능한 마스크 범주에 '수술용 마스크' 뿐만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수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로 공급처를 지정해달고 했다.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의 공급처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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