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건보 적용기준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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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관련 건보 적용기준 개선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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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외의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외의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4~6월에서 7~9월로 조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기존의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인력(소독)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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