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선별진료소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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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선별진료소 없어도 국민안심병원 가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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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
호흡기질환자가 일반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2월 22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안심병원 관련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등의 문의내용을 정리했다.

지정과 관련해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 가능하고,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 등이 없다하더라도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국민안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경우 원내 또는 원외 상관은 없으나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4시간 운영이 강제 규정은 아니나 호흡기질환자가 일반외래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환자 발생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호흡기환자 외래 진료구역의 진료의사(감염내과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다.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하다.

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을 통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한 후 다른 기저질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 의사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시 진료의사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전에 입원한 호흡기 환자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된 호흡기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국민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는 국가 지원없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 검사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더라고 코로나19로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하다고 담당 의료진 등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국민안심병원 A로 지정박은 의료기관도 호흡기환자를 위한 병동을 분리하고 비호흡기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운영한다면 감염예방관리료(입원)를 산정할 수 있다.

기존 입원환자 및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해당하지 않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객 제한은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병동 뿐 아니라 모든 병동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관리한다.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차후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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