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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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 접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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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지정 위해 심평원에서 우선 지정서 교부, 사후 점검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적용 산정
호흡기 전용 외래 A형, 입원진료 가능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B형

대한병원협회가 2월22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은 제외된다.

국민안심병원 희망 병원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시행 가능 일자를 1개 기재한 후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E-mail. hkj@kh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병원 지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선 지정서를 교부하고 요건충족 여부는 병협과 심평원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지속 점검한다.

중요 요건 위배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중단 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운영하는 A형과 전용 외래 및 입원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인 B형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공통 요건으로는 모든 내원환자를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고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하고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및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하고록 하고, 국민안심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은 격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국민안심병원 B형의 경우 코로나19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한다.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이 분리돼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국민안심병원은 환자 보호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에 입원실 또는 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다.

폐렴 의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와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의 수가항목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룍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한다.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법정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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