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식대수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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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식대수가 ‘수용불가’
  • 김완배
  • 승인 2006.04.1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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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과 전면 재검토 촉구‥적정 수가 인정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3일 식대수가와 관련,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이날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식대가격이 인정돼야할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식대수가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병협은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할 것과 식대 급여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즉각 수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 환자 식대수준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이 싼 값의 식사를 제공토록 유인해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연간 10-30억원 규모, 중소병원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 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뿐 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시간내 적온·위생상태를 유지해 환자에게 직접 배달돼야 한다는 점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식대수가 결정에서 이같은 특성이 간과됐다는 것. 또한 신생아 분유의 경우도 환아의 특성과 수유를 위한 관리비용 등이 검토되지 않은채 책정됐다는 것이 병협측의 반론이다.

실제 서울의 한 소아 전문병원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정한 식대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게되면 연간 약 6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며 대학병원들에 있어선 환자 한끼 식사당 1,000-1,500원의 경영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용이 더 들어가는 소아용 특수식같은 경우 손실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병원들은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은 “소아에 제공되는 분유의 경우 24시간동안 4교대로 돌아가고 분유를 타서 먹이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적지 않아 정부가 정한 수가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완배·kow@kha.or.kr>



정부의 식대급여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에서는 건강보험환자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2006년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병원계는 물론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조차 입원환자 식대가 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일차적으로 환자 부담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그 동안 병원계는 입원환자에게 식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 환자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이 싼값의 식사를 제공토록 유인하여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ㆍ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뿐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며, 제한된 시간내 적온ㆍ위생상태를 유지하며 환자에게 직접배달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와 같은 특성이 간과되었다. 또한 신생아 분유의 경우 환아의 특징과 수유를 위한 관리비용 등이 검토되지 않고 책정되었다.
이 결과 금번 정부의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연간10~30억 규모, 중소병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식사수준 및 질관리에 대한 검토없이 저급한 자료를 근거로 병원계를 매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2006. 4. 10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현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식대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시민단체 등은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철회하여야 한다.
- 식대급여전환으로 인한 손실은 즉각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2006. 4. 13 (목)
대한병원협회장 유태전외
회원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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