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심평원 직원 검사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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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심평원 직원 검사결과 ‘음성’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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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에게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당부

대구지역 방문 후 발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조치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2월 21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자가격리된 직원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부서 직원들을 귀가시켰던 조치도 해제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0일 심평원은 원주시 보건소로부터 감염증상이 의심됐던 해당직원만 격리조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밀접 접촉자를 비롯한 같은 부서원들을 공가처리하고 귀가 조치한 바 있다. 또, 해당부서 및 본원 1동과 2동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에 연락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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