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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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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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건강검진 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경고부터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등으로 세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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