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법’ 상정됐지만 논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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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설립법’ 상정됐지만 논의 무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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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거쳐 우여곡절 법안 상정…법안소위는 의원들 간 고성 잔치
김광수 의원, 거대양당 싸잡아 비판…‘공공의대설치법’ 처리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일사처리 심의해 의결까지 했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설립법)’을 두고 끝내 의원들 간 고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상정된 총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에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민주통합의원모임)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공공의대설립법안’이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 방역 실패로 결론 내린 메르스 백서에서도 역학조사관 충원이 가장 1순위였다”며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과제로 당연히 공공의대설립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설립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동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먼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을 논의·처리한 다음 이후 절차를 거쳐 안건 상정을 논의하겠다”고 미뤘다.

기동민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기동민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그런데 상정된 13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문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공의대설립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 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전에 상정 논의도 안 된 안건이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국회법에 따라 표결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 상정을 성사시켰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합의 정신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김광수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간에 고성과 설전이 오갔으며 법안은 논의도 못 한 채 산회됐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김광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은 반대하고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편승한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봉숭아학당 정당’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인데 민주당이 지방문제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설립법’을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 이제는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당리당략이자 무책임의 극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대양당의 정쟁 속에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의대법이 좌절돼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며 “‘4+1 패스트트랙’처럼 최우선 민생법안인 공공의대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말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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