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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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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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 위해 결정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잠정 연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청구 후 최대 22일인 통상적인 지급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조기지급은 청구확인에 3일, 지급에 7일 등 청구 후 10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정산한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밖에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이송 상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월 19일 오전 6시27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공군 3호기는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

이번에 일본으로 갔던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1명 등의 의료진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무증상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이밖에 정부는 2월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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