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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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적 근거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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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위해 더 이상 유권해석에 의지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2월 28일부터다.

이는 지난해 8월 27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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