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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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8)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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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의 보완 정비

◇수련관련 업무개선

전공의 임용 공정성 확보

1990년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전형 및 임용에 있어 부조리가 상존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사실을 중시, 보사부·학회 등과 함께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공동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1990년도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기준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의 재량권이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모집관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수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보냈다.

전공의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 세미나(1990년 11월 12일)
전공의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 세미나(1990년 11월 12일)

11월 들어 긴급수련병원장회의와 함께 열린 제16차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공의 모집전형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집중 논의되고 전공의 모집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관리 모집시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회의에서는 지역별 수련병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관리구역을 설정,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기시험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장·운영키로 한 전공의시험 공동관리방침을 승인했다.

전공의 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1991년도 전공의 임용 필기시험 공동관리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했다.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공동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향후 대책이 이때 다루어졌다. 같은 해 2월 전공의 임용 필기시험 공동관리에 대한 개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전국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참고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전공의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을 5개 구역으로 광역화하여 전공의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관리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우선 전공의 임용시험위원회 위원 7인(대한병원협회 측 4인, 학회 측 3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위원간 업무분담, 공동관리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당시 제안된 전공의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인교육을 위한 의학교육 목표에 반하는 시험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한병원협회에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의 반대의견도 있어 전공의 임용 필기시험 공동관리위원회 명칭을 ‘전공의 임용시험연구위원회’로 수정키로 했다. 출제문제의 획일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보안유지 곤란 및 시험위주의 비합리적인 전공의 수련교육 문제점들을 내세워 의사국가고시 성적을 인턴 임용 필기시험성적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우려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하도록 했다.

1992년 12월 시행규칙 중 전공의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공중보건의사는 필기시험 대신 복무성적을 반영하고자 하는 보사부 방안이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이 높아 필기시험 대상자와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필기시험 배점비율 범위 내에서 복무평가 성적을 일정비율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전공의를 임용할 때 수련병원장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의사고시 및 의대성적을 50%, 면접과 실기성적을 50%로 하는 안과 의사국시 및 의대성적을 60%, 면접실기성적을 40%로 하는 안을 검토해 첫번째 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1989년도 표준화 심사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안 마련(1989년 5월 17일)
1989년도 표준화 심사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안 마련(1989년 5월 17일)

병원신임위원회의 협의사항

1985년에는 세 차례의 병원신임위원회가 열렸다. 그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공의 파견 수련에 따른 보사부 지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모자 결연에 의한 자병원분 전공의의 임용 및 수련관리를 자병원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고 전공의 또한 소규모 수련병원에서의 수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행 전공의 관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내무부가 요청한 모든 지방공사 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문제는 기준에 적합한 병원에 대해서만 수련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일반외과 진료업무량이 전문의 3명을 필요로 할 만큼 많지 않아 인건비 과중부담이 되므로 N-2 기준 적용을 향후 2년 동안 유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하지만 1개 병원의 사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아 기각했다.

이 외에도 대학병원 중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병원들의 경우 비록 기준 실적에 미달되지만 대학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이 넘어서면 일단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인턴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 신규지정은 기본 4과 중 1개 과라도 전문의가 배치돼 있지 않으면 제외키로 하고, ‘기본 4과 및 기타 지정기준에는 합당하나 마취과를 제외한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중 1개 과만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의 심사에서 제외돼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1986년부터 가정의 수련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단과 전문의 배출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 지정기준미달 시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본과 및 지원과 전문의가 1명이라도 미달 될 때는 지정에서 제외하고, 환자진료 및 생검 실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이나 임상병리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수가 행정착오로 보사부령에 2명 이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해 달라는 건의를 합동연구위원회에 위임해 검토키로 정했다. 또 부검률 및 생검 실적을 인턴수련병원과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에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학회안도 서면으로 정식 제의하면 합동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986년에도 3회에 걸친 병원신임위원회가 개최됐다. 그 첫 번째 회의는 1987년도 지정기준 및 정원책정기준안을 원안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1986년도 병원표준화심사 및 1987년도 수련병원 실태조사안 역시 원안대로 1986년 5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개원하지 않은 대학부속병원에 대해 일단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의 수련병원이라도 허가병상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987년도 심사 때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신규 인턴·레지던트 신청병원은 1개 과라도 전속전문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면 인턴병원으로 격하하고 기존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원 4개과 중 1개 과에 한해 전속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1987년 2월 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인턴 병원 역시 지원 3개 과 중 1개 과에 한해 전속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987년 2월 말까지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해당하는 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시키는 문제를 소위원회에 위임해 검토하기로 했다.

1987년도 인턴 정원은 임상의학 교육향상을 위해 가용대상 자원의 100%를 정원으로 책정한다는 종래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정원은 일반외과·신경외과·진단방사선과 및 임상병리과 등 학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과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신경과·마취과·재활의학과·임상병리과 등 4개 과는 육성 지원이 필요하므로 원칙에 부합되면 그대로 인정하도록 요망한 학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정의학과 역시 육성발전이 필요하므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청된 정원을 가정의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분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모자결연에 의해 전공의를 파견하는 데 있어 레지던트는 각 과별 프로그램에 따라 파견이 실시되므로 종전대로 6개월 이내로 하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인턴에 대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모자병원 간에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한선을 협의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기준상 신규지정병원에 대해 정신과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수련병원은 자문의로 잠정 인정한 바 1988년도분 심사 때부터 규정대로 시행할 것을 학회에서 건의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규정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에는 두 차례의 병원신임위원회가 개최됐다. 그 해 5월 18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가정의학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 추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정 기준이 허가 병상 200개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1차 진료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정의 수련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정의 수련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규정이 되도록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과의 자문의제도 폐지로 인해 탈락되는 수련병원을 구제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조건부 지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시한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정연도를 기점으로 3개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신규병원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조건부 지정의 경우 적용시한을 1986년부터로 하되 그동안 조건에 해당되는 병리전문의 확보는 병리학회와 긴밀한 협조로 진행키로 했다. 또 신규 수련병원 및 신설과의 정원은 의료계 발전 및 수련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전속전문의가 책정기준에 합당한 경우 기본 4과에 한해 2명씩 책정하도록 기본전제를 수정했다.

1988년에 두 차례의 병원신임위원회가 있었다. 그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정원책정기준 개정건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진단방사선과·성형외과 등 2개 과로부터 제출된 전공의 정원책정기준 중 전속전문의 수 기준(N-1을 N-2로)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수련과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모집전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해당연도 대한병원협회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 합동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가정의학과 정원배정에 있어 책정기준이 타 과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수련과목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균형유지를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신규 인턴· 레지던트 신청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이 자원에 비해 신청수가 훨씬 미치지 못한 데에 따른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 결과, 졸업생들에게 임상수련의 기회를 주는 뜻에서 다음 해 수련개시 전까지 미달 전속전문의를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는 엄격히 정의하면 국·공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예방의학 수련기관인 대학과 모자결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학회에서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1988년 대한병원협회는 수련병원의 디렉토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디렉토리 초안을 검토하고 각 위원별로 안을 제출하여 이를 종합했다. 선발기준 개정 등 수련관계 제반사항은 디렉토리 제정 후 검토하기로 하고, 설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디렉토리의 제호는 ‘수련병원안내서’로 하고 안내항목이 너무 많으므로 내용을 재조정해 1988년 10월 제작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수련제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1988년도 병원표준준화 및 1989년도 수련병원(기관) 실태조사에서는 인턴·레지던트병원을 신청한 87개 병원 중 지정 85개 그리고 인턴병원으로는 80개 병원이 신청했으나 81개 병원이 지정됐다. 단과 레지던트병원은 5개 병원이 신청해 5개 병원 모두가 지정됐으며 수련기관 역시 20개 병원이 신청하여 20개 모두가 지정됐다.

1989년 1월 27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전공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가정의학과 및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전체 과목의 수련연한을 4년으로 정하고 가정의학과는 인터 과정 없이 3년으로 했다.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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