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코로나19 대책법 대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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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코로나19 대책법 대거 심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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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부터 20일까지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개최
‘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 돌입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등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복지위는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6건)과 ‘감역법’ 개정안(1건), ‘의료법’ 개정안(1건)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을 심의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이번에 심의되는 법안에는 신종 감염병 대책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이 대거 논의된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허윤정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김승희 의원,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허윤정 의원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방문 및 진료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활용,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같은 당의 김승희 의원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4급 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 신설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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