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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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피켓 시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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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 향해 2월 국회 통과 강력 촉구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용호 의원은 2월 13일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장과 의원총회 회의장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2018년 9월 공공의대법 발의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자 여야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에게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연말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되지 못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해 피켓 시위를 펼쳤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대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면서 이해찬·황교안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고, 개인 성명 발표는 물론 전북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2월 국회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이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2월 국회 통과에 나서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피켓 시위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습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때 전문의 수 그대로라는 것.

이 의원은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그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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