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판매량, 가격 매일 신고해야
상태바
마스크 생산·판매량, 가격 매일 신고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2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해 2월 12일 0시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과 가격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첫 신고는 2월 13일 12시부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