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사 권고지침 마련, 시행
상태바
집단행사 권고지침 마련,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성은 낮으며, 충분한 방역적 조치 후 추진 권고

정부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관련 권고지침을 마련해 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 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행사 장소 내에 비누나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운영지침을 배포·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철저한 방역조치 마련 후 시행토록 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월 12일 △3차 우한 국민 이송 준비사항 △혈액수급 방안 △특별 입국절차 및 자가관리 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