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인력 투입에 제도적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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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인력 투입에 제도적 지원 요청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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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신고에 포함
중환자 및 입원 전담전문의 활용 한시적 확대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2월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정책 건의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는 운영인력 부족으로 병원 행정직, 외래 간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로 관련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에 적용되는 인력이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 등 업무 관련 지원을 해도 차기 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신고에 포함시키고, 추후 현지조사 등에서 선별진료소 지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이 존재하여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분기 전담전문의 가산 또는 중환자실입원료(신생아)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되는 시기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선별진료 진찰 환자와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 달라고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진찰, 검사 등이 이뤄지므로 해당 근무자의 감염에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비용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 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

선별진료소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부터 익일 9시 이전 또는 공휴일 진료 시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선별 급여 50% 적용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 유행 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집체) 교육을 일정기간 잠정 연기함에 따라 환자 안전교육 필수 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있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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