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에 정부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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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 현상에 정부 개입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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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정부 일괄 수매 후 싸게 공급’ 제안
정부, 물가안정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마스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일괄 수매 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 등에 맞서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보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신고센터 설치 등 소극적인 대응만 하지 말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급과 유통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은 물론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 수 있고 경제에 대한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정부가 일일 400만 개의 마스크를 수매해 시중 유통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1000만 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존)는 이날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단속 조직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행위나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벌백계 하겠다며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 발견 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수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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