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간호 실습 중단 병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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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간호 실습 중단 병원 증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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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 교육계와 ‘간호현장 긴급회의’ 개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간호 실습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감염증 예방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현장 실습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교들은 이미 △학생·교직원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자제 △보건·의료계열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간호 실습을 중단하는 곳이 늘면서 간호 관련 학생들의 교육 및 학점, 국가고시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간협은 지난 1월 31일 용산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임지영 회장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양경희 부회장 △대학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김희영 이사 △한국너싱홈협회 정미순 이사 △대한간호협회 김의경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 △대한간호협회 황규정 정책국장 △대한간호협회 한민경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실습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임지영 회장은 “이미 병원으로부터 3월 실습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가 상당수”라며 “실습과 강의를 블록으로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는 대학과 달리 방학 중에 실습을 나가는 고등학교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의회 김희영 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는 기본적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인 현재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야 한다”며 “실습을 중단한 병원이 있는 데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희영 이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현장 실습교육을 780시간 받아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현재 실습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림 회장은 “재난적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받지 못할 경우 랩실습을 통해서라도 학점을 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표준화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너싱홈협회 정미순 이사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1시간씩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각 직역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경림 회장은 재난별 간호 대응 프로토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 간호계가 교육, 현장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 고등학교, 학원, 병원, 시설별로 공통적·개별적 간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의료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회의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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