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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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확 준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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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700만명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연간 비급여 규모 약 3천300억원으로 크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2월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천400원(의원)에서 13만7천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천600원에서 5만1천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천800원~2만5천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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