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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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 없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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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지원 대상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월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비용 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한다.

신종코로나 관련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나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1월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도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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