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뇌 MRI 기준 변경, 심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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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뇌 MRI 기준 변경, 심사도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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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신경학적 코드 동반 안 된 다빈도 50~70곳 내역심사 대상” 밝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2월 초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기준 변경 입법예고 및 고시 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 이후에는 그 동안 경과관찰을 이유로 유보됐던 심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변경 및 심사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가 문재인케어 일정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지만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 청구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하면서 애초 계획 대비 50%를 초과해 지출이 증가한 뇌·뇌혈관 MRI 등 3대 항목에 대해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정부 예상집행률 대비 약 66~71%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으려면 환자가 8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손 과장은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학회는 물론 병원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개원의사회 등 의료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경학적검사를 거쳤는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발열과 구토, 이명 등이 동반된 경우엔 의사의 의견이 첨부되면 급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시행 후 1년간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심사를 유예해 왔지만 3월부터 급여 기준 변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심사도 시행된다”며 “MRI 촬영 다기관 가운데 신경학적 코드가 동반이 안 된 경우 내역심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심사 대상은 의원과 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약 50~70곳 정도라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기준 변경 이후에는 13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초과분이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고, 청구코드가 바뀌는 것이 2~5% 정도 돼 130~140%를 정상이라 보고 목표재정도 그 수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상복부초음파 급여의 경우 큰 초과 현상은 없지만 모호한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조만간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심사 역시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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