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및 부정 사용시 부당이득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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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및 부정 사용시 부당이득금 징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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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및 위반행위 공표
윤일규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한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은 전산화돼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의료급여증 부정사용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버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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