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신임 회장 취임
상태바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신임 회장 취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1.20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관련 문제점 지적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신임 회장이 1월19일 열린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취임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첫 경선을 통해 선출된 박국진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회원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와 이비인후과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회, 기념품, 엠블럼 제작, 각종 이벤트 등의 기념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결실을 돌려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회장은 ‘ENT방송국’을 개설, 유튜브 방송을 기반으로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오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실제적이고 콤팩트하게 제작할 예정이다.

위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회원에게 생긴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회원과 의사회가 쌍방향 소통하는데 동움을 주고자 ‘회장 직통전화’도 개설했다.

실사 및 현지조사에 대비해 법률자문가를 포함한 TFT를 조직한다.

현안으로 지난해 말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취득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8년 7월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 받고 보건의료자료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공지했다.

이에 의사회는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고 2년6개월 이상 경과 돼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점,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햐 하는 점,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 과의 전문의들의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되는 점,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채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점검제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비하는 보험특강, 어지러움증과 코막힘 해결에 관한 전체특강, 임상강의,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