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동산업자와 한약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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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동산업자와 한약상 많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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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부당이득금 총 3천287억원 환수 예정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거나 한약 판매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비의료인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치과의사(친구), 내과의사(친척)와 공모해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바이오(주)가 한의사 A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제공.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A는 급여를 받는 등 △△바이오(주)는 서울 소재에 같은 방법으로 3개의 한의원을 개설·운영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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