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초고령사회 대응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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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초고령사회 대응전략3
  • 병원신문
  • 승인 2020.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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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의료경영학박사)/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겸임교수
문관식 대표
문관식 대표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치매 등 보호해야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의 화두이다. 에드워드 카는 ‘분명히 역사는 발전하며 인류는 진보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난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50년의 노년부양비(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는 77.6%, 생산가능 인구 약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재정뿐 아니라 개인의 부담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2018년 건강보험진료비 77조 6천583억원 중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 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였으며,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OECD 평균(20.5%)보다 높다.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경상의료비는 GDP대비 7.6%로 OECD 평균 8.8%보다 낮고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8.9%로 OECD 평균(73.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7년 8.3%로 OECD 평균(12.5%)에 비교해서 적고 장기요양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GDP대비 2017년 0.9%로 나타나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으로 집계되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자체의 변화 증가뿐 아니라 높은 만성질환의 유병률, 후기 고령층(75세 이상)의 임종 및 연명 치료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개인 부담,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등 우리나라 노인의료비의 문제 해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의 의료정책 및 제도, 사회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증대해야 한다. 활동이론(Active Theory)에서는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애착이 있을수록 고령자 삶의 만족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활발한 사회 활동은 건강한 정신으로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게 하므로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가 이루어진다. 건강한 고령화는 나이가 들더라도 성별, 연령별 차별없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적절히 유지할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적절한 경제활동이나 취미,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면 보다 근원적인 노령인구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동시에 진행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의료시스템의 개선이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분절적인 의료체계는 환자의 고통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개인의 주치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모니터하고 증진시키는 역할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의무적으로 10km반경 내(코펜하겐 지역은 5km)에 있는 단골의사를 선택해야하고 단골의사를 거치지 않는 진료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단골의사가 등록환자를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관리하며 단골의사에 의해서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치의를 통한 일차 진료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재가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질병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질환 중심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의료이용과 의료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유럽 대부분 국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였고 일본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에 머무르면서 가족과 친족, 친구, 이웃과 교류를 통해 고령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다수 노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주택과 지역 사회에서 지내기를 희망한다.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면 재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 선진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실 내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가진 노인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호그백(De Hogeweyk), 네덜란드의 케어 팜(Care Farm) 마을과 같은 ‘치매친화 마을’(dementia friendly community)을 조성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령화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법과 체계로는 초고령사회의 노인의료비 등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초고령화된 선진 국가의 고령화 정책을 거울삼아 고령친화적인 의료시스템, 효율적인 의료체계 등 혁신적인 보건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 집단 또는 조직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균형 잡힌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금연, 절주, 운동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발견, 예방해야 한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의 주요 목표인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 참여, 안전의 활동적인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사회 또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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