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계류 주요 법안 20대 국회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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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계류 주요 법안 20대 국회서 통과될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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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 높은 법안들 총선 이후 논의 예상
윤상우 복지위 입법조사관, ‘2020년도 의료 관련 입법 전망’ 소개

‘수술실 CCTV 설치’와 ‘간호법’ 등 현재 찬반이 팽팽한 주요 법안들의 2020년 입법 가능성이 전망됐다. 결론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1월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 홀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2020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 참석해 ‘국회 입법 과정의 이해 및 2020년도 의료 관련 입법 전망’을 소개했다.

이날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보통 전체회의가 2월에 열려 법안들을 논의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총선이 끝난 4월이나 5월에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법이 될 수 있는 주요 법률로 의료법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중인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확대(남인순 의원안 등 13개 법률안) △음주 및 약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인재근 의원안 등 2개 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안규백 의원안) △네트워크병원 제재 강화 관련 법률안(윤일규 의원안) 등의 입법 가능성을 점쳤다.

또 제정법으로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과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을 입법 가능한 법안으로 꼽았다.

먼저 의료법 가운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확대’ 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결격사유에 △모든 범죄(남인순 의원안, 손금주 의원안) △특정강력범죄(권칠승 의원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김관영 의원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에는 성범죄, 과실치사상,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윤 입법조사관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는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는 차반이 팽팽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기 필요하다”며 “특히 결격사유 확대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반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의 음주 및 약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소속공무원 등의 음주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 및 약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시 현행 자격정지 1개월을 면허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주 및 약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 법안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봤다.

윤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부분을 법률에 반영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결과의 불법성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대립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입법조사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관심도가 높아 논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협회를 비롯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안’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적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하지만 환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윤 입법조사관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반대의 근거로는 사생활 침해, 소극적 의료로 인한 국민건강과 의료 질 측면을 이야기해 통과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인 ‘간호·조산법’, ‘간호법’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들은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인력을 제외해 면허와 자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등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김상희 의원안), 의사 등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김세연 의원안)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입법조사관은 “업무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진료의 보조에서 새롭게 규정된다”며 “4월까지 시간이 있지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찬반이 대립하고 있어 합의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가장 최근 발의된 ‘네트워크병원 제재 강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줄이고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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