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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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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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명의 개인정보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

그동안 병원에 자율적으로 맡겨졌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1월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대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해 3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반영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었다.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법안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하고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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