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변화에 맞춘 대대적인 의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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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에 맞춘 대대적인 의료법 개정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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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적 개정에 정부도 민간도 사실상 손놓고 있어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 1월 뉴스레터 칼럼 통해 주장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의사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LK Partners)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세상의 변화에 의료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1월 뉴스레터에서 ‘의료의 패러다임은 언제나 바뀔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상상력을 저해는 현행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우리가 100년 이래 제2·3·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에 이르러 이제는 정보를 돈이라고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의료계도 의료정보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축적된 의료정보와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는 게 문제라는 것.

또 지금의 변화들이 대체로 개별 산업의 영역의 형태 자체를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량생산에서 소량맞춤 생산으로,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쌍방향 정보교류로 바꾸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의료계는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결국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변화를 의료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의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병원들은 병상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과와 일정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면서 “환자는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되는가? 의사는 만성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으로 처방해 드론을 띄워 집으로 배송하면 안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더디다. 세상의 변화속도에 버금가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상상력을 제약하고 가로막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21세기 의료법’이라고 부르는 의료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자신과 지엽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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