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검사 급여, 피임시술(본인요구) 비급여 전환
상태바
기형아검사 급여, 피임시술(본인요구) 비급여 전환
  • 전양근
  • 승인 2004.10.2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출산장려책 일환, 12월 시행
기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 등 산전진찰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되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피임시술에 관한 요양급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전진찰 급여확대 및 피임시술 급여제외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계획을 확정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전진찰중에선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와 풍진검사(IgG, IgM)에 대해 요양급여토록 했다. 수가는 풍진검사 루벨라 바이러스항체검사가 13,240원, 기형아검사 중 알파피토프로테인 일반 4,400원, 정밀 9,910원 에스트리올 12,410원, 베타 에이취씨지 11,260원이다.

피임시술에 대해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시술은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되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피임시술에 한하여 요양급여 인정키로 했다. 해당 피임시술은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이다.

복지부는 9월말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또는 절제술의 건보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선 이를 비급여화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를 금년 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약247억원 소요 예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