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도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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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도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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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수행 중이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를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산시단원구갑)은 지난 12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법’의 경우 보건당국이 아닌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하도록 개정 2018년 3월27일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김명연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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