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요양·정신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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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요양·정신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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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비 조사항목 요양병원 27개, 정신병원 25개 각각 증가.. 2021년부터 적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요양 및 정신병원이 인증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해 2021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에 대한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정신병원 인증제는 4년 주기로 운영되며 올해로 2주기가 만료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은 2주기와 동일하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의 요양병원이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의 의무적용 대상은 2주기와 동일하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라목 중 정신병원이며, 자율적용 대상은 개설허가증에 종별이 병원이지만 정신병상이 100%이거나 국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포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 기준에서 구성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241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증가했다.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을 확보하되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기준 구성을 개선했다.

또 화재안전,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관리체계 및 질 향상 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항목을 세분화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처방(p.r.n)’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 의료기관의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0개 기준, 222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증가했다.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을 확보하되 정신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기준 구성을 개선했으며, 의료기관의 명확한 규정 수립 지원을 위해 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화재안전,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제고하고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으며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11월 조사부터 적용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0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며, 2월 중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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