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 정당화절차 제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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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정당화절차 제도화 방안 제시
  • 김명원
  • 승인 2004.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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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결정 주체는 보호자와 의사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현실화된 가운데 치료중단의 정당화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내린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환자 가족은 물론 의사들의 직업의식과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 상황에서 치료 중단 정당화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지난 25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보라매병원사건을 중심으로)에서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법제화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치료 중단 관련 입법시 포함해야할 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선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일련의 퇴원조치를 살인방조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심정윤리적 타락과 의료영역의 왜곡을 우려했다.

치료비를 댈 수 없는 보호자들은 가족이 죽음에 직면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들 바에야 차라리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바라는 상황에 빠짐으로써 가족 서로에 대해 나쁜 심정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특히 이 교수는 환자보호자나 치료비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미미한 환자를 계속 치료할 의무를 의사나 병원에게 무조건 부과한다면 병원의 수익성 악화와 가져와 도산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또 다른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치료중단의 살인범죄화는 현재 가뜩이나 부족한 중환자실의 합리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킴은 물론 퇴원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대립을 심화시켜 의료인력 활용에서 비능률이 초래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 절차를 법적으로 규율하되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환자보호자, 담당의사, 관련 종교인, 사회상담원 등을 치료 중단에 대한 대화 과정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관점의 교류"가 이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법은 대화의 통로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대화적 절차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화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치료중단의 정당화절차를 제도화하는 입법시 포함해야할 내용들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의사며 보호자가 의사에게 치료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학적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종교인과 사회상담원과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절차를 거친후에도 보호자가 의사에게 환자의 치료중단을 요구하면 의사는 같은 전공분야 의사와의 의학적 협의와 윤리적 대화를 거쳐 병원의 경영진과 경제적 협의를 하는 것을 의사의 협의절차로 삼았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친 의사는 치료 중단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와 의사는 각자가 실시한 상담 및 협의, 결정 내용 등을 기록해둬야 한다고 이교수는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적으로 의사에게 치료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국가가 충분하게 보조하는 재정적 장치라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치료중단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닌 그 결정 절차의 독단성이나 비합리성에 대한 통제로 약한 행정형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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