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식대급여화에 따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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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식대급여화에 따른 여파
  • 정은주
  • 승인 2006.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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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의료기관 경영난, 수가구조 왜곡, 식사질 하향평준화 우려
오는 6월부터 기본가격 기준 3천390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키로 결정하면서 식대논쟁은 일단락됐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경영타격과 수가구조의 왜곡현상, 질병이 아닌 부대서비스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대의 경우 기본가격을 정하고 일부 가산항목을 둬 투자를 한 만큼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했지만 규모와 인력투입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현 식대급여체계가 의료기관의 비용을 모두 반영, 보상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8천원에 이르는 식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을 고려하더라도 5천원대로 밥값을 줄이면 당장 2-3천원에 이르는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식사의 질을 가격대에 맞춰 낮출지 손실이 커지더라도 현상태대로 유지할지도 병원의 고민거리. 대형병원의 경우 식대의 보험급여로 인한 연간 손실이 기관당 20-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용부담에 따른 충분한 보상없이 저수가체계로 일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추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구조 왜곡은 또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병원계의 항변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충분한 보상없이 수가를 일괄적으로 묶으면 더이상의 추가투자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병원에서의 식사는 경쟁력의 하나이므로 대형 의료기관에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사 질을 낮추는 일은 없겠지만 신규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져도 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며, 이 경우 정부 의도와 달리 고급식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식대급여화 결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식대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가격구조도 천차만별이고 인력체계, 운영방식 등 다양한 공급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못지 않게 환자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결국 인력을 투입하고, 서비스 향상을 꾀할 경우 가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급여항목 급여화에 따른 환산지수 조정 필요

아울러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수가가 낮아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수가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식대로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를 포함해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되면 추후 연구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박 팀장은 이 과정에서 모든 기관에 대해 수가를 일률적으로 보상해주기보다 기관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문제는 2006년 건강보험료 인상과정에서 정부측은 식대의 급여화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한 반면, 수가결정 과정에서 비급여인 식대를 급여로 편입하면서 발생될 병원계 손실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2년전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 수가협상이 이뤄지므로 적어도 내년 수가협상 때나 돼야 병원계 손실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다.

병원의 경영타격 못지 않게 환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여화로 인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찬성이지만 기본식은 20%만 본인부담인데 반해 환자의 결정권이 없는 가산항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원가를 맞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에서 결국 식사의 질이 낮아져 식대 급여화가 서비스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당초보다 6개월 늦어진 데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망과 영양사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형태와 운영방식은 물론 환자만족도, 식사의 질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택메뉴를 운영할 경우 환자가 매끼니 어떤 식사를 할지 파악하는 것도 의료기관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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