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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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추진
  • 김완배
  • 승인 2006.04.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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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기관이면서 세제상 불이익받고 있어
의료법인 병원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면서 세제상에선 같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공공 의료법인 병원보다 혜택이 적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국세에 있어서 이들 법인들이 내지 않고 있는 부가세를 과세받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등록세는 일부, 사업소세는 전액 내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은 등록세 일부만 내고 있으며 공공 의료법인은 지방세 부과항목이 없다.

비영리법인은 설립근거와 소관부처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다르다. 이같은 세제상 차별은 의료분야를 제외하곤 다른 분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지방세의 경우도 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은 1972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법인에는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축소되고 있으며 이중 보건과 의료관련 사업자 모두 범위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국립병원과 비교할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허용범위, 즉 조세특례제한법제 74조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4호, 그리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범위,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제상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전호 법무법인 충무 세제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 병원 등은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은 소득금액의 50%만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경우도 소득금액의 50%가 손금에 산입되는데 비해 의료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만 인정되고 있는 등 세제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같은 조세 불형평성을 살펴볼때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간에 세제상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규정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연합회장은 이와관련, 7일 센트럴시티 5층 체리홀에서 열린 창립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의료법인은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같은 가격구조아래에서 같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해 세제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상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료법인을 1, 2군으로 나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고지서를 수령하고 후에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국세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절차로 위헌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합쳐 모두 약 1년6개월내지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가 위헌소송에서 승소하면 불합리한 차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률의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의료법인이 학교법인 병원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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