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확충(재특), 기능보강등(농특) 99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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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확충(재특), 기능보강등(농특) 99억 융자·지원
  • 전양근
  • 승인 2004.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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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특금리 인하, 융자 신청 9월24까지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총 99억4천만원을 융자·지원하는 제2차 재특·농특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차 사업 융자신청은 9월 24일까지 재특은 복지부, 농특은 시·도에서 접수 받는다.

복지부는 특히, 농특사업은 9월부터 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하고 군지역 및 읍면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융자조건이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됐으며, 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농특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신청기관이 1차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농특)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및 요양병상 기능전환 개보수비를 융자·지원하는데 대상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도농통합시(단, 수도권(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도청소재지(춘천, 창원), 인구 30만이상 지역은 제외하되, 통합시내 읍면지역은 포함), △인구 10만 이하 일반시 지역(수도권 제외)이며 전체 융자금은 62억천만원이다.

요양병상확충사업(재특)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기능전환사업 및 병상부족지역의 요양병원 신축사업비를 융자·지원(병상기능전환사업 우선 지원)하는데 융자대상은 △기능전환(전국 100병상이상 400병상이하의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 △신축(연면적 1,000평이상의 요양병원)으로 융자금은 모두 37억3천만원이며, 융자조건은 변동금리적용으로 3분기 현재 연4.28%, 5년거치 10년상환.
올 4월 1차 사업에선 18개 의료기관이 선정돼 117억8,700만원이 지원된바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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