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검사수수료 고시가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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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검사수수료 고시가제 유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4.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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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결정시 수수료 인상 우려‥관련단체와 미리 협의 거쳐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에서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쉽게 검사수수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돼야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까지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만이 단독으로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경우 검사수수료 고시제 폐지로 수수료 인상 절차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관리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가격 이상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병협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 보완, 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도 건의했다.

의료장비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시 기왕에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검사기관 확대문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유리한 검사서비스를 제시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며, 검사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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