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필리핀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접근해 사실상 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간호인력 개방 방침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서 개호사 자격을 따거나 경험이 있는 인력에 한해 일본에서 3년간 실무연수를 거친 후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지자격이 없어도 대졸자의 경우는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의 양성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는 현지 자격이 있으면 일본 입국후 만 1년이 지난 뒤 국가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개호사의 일본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연수목적으로 최장 4년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문호를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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