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에 간호사ㆍ개호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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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필리핀에 간호사ㆍ개호사 개방
  • 윤종원
  • 승인 2004.10.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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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필리핀의 간호사와 개호사(노인 및 장애인 간병인)의 체류제한을 철폐, 사실상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접근해 사실상 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간호인력 개방 방침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서 개호사 자격을 따거나 경험이 있는 인력에 한해 일본에서 3년간 실무연수를 거친 후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지자격이 없어도 대졸자의 경우는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의 양성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는 현지 자격이 있으면 일본 입국후 만 1년이 지난 뒤 국가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개호사의 일본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연수목적으로 최장 4년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문호를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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