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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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 정은주
  • 승인 2006.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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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2007-2010년 계획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1996년 처음 수립된 이후 4번째 수립되며, 지역현황을 분석해 핵심사업을 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수요를 비롯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수립 및 정리 등도 계획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수립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며, 2005년 12월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공유하도록 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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