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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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 정은주
  • 승인 2006.04.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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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만 해당할 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판결)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되나 구성요건의 유추, 확대해석은 금지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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